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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Ż�߰����߽��ϱ�? 집을 소유한 청년층(15~39세)의 평균소득이 무주택 청년의 2배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격차가 커졌다. 고령 일자리가 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은 3명 중 1명꼴로 취업 상태에 있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15~39세 청년층은 연간 2950만원을 근로·사업 소득으로 벌었다. 40~64세 중장년층은 연 4259만원, 65세 이상 노년층은 1846만원을 벌었다. 청년층 소득은 전년보다 6.1% 늘었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4.3%씩 늘었다.집이 있는 사람일수록 소득도 높았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연간 4994만원을 근로·사업 소득으로 벌었다. 무주택 청년은 2618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소득이 무주택 청년의 1.9배, 전체 청년 평균(2950만원)의 1.7배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서 독성을 가진 아열대성 플랑크톤이 처음 발견됐다. 제주도와 포항 연안에 주로 서식하던 아열대성 플랑크톤이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북상해 정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서 독성을 가진 부착성 와편모조류의 출현을 국내 최초로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부착성 와편모조류는 해조류나 산호초, 돌과 모래 등에 붙어 서식하는 플랑크톤이다. 대량으로 번식하면 방출된 독성물질이 해양 생물에 축적되고, 이를 섭취한 생물 역시 중독되는 만큼 해양 생태계, 수산 자원, 인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연구팀은 지난 6월과 9월,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서 다이빙을 통해 부착성·부유성 플랑크톤을 채집하고 이를 배양·분석했다. 연구팀은 아열대성 와편모조류 13개 단종배양체를 확립하고 형태학·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8종으로 분류했다.울릉도에서는 오스트레옵시스·쿨리아 말...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않으면) 통상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입시 불안정성이 모두 커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주요...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서 독성을 가진 아열대성 플랑크톤이 처음 발견됐다. 제주도와 포항 연안에 주로 서식하던 아열대성 플랑크톤이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북상해 정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서 독성을 가진 부착성 와편모조류의 출현을 국내 최초로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부착성 와편모조류는 해조류나 산호초, 돌과 모래 등에 붙어 서식하는 플랑크톤이다. 대량으로 번식하면 방출된 독성물질이 해양 생물에 축적되고, 이를 섭취한 생물 역시 중독되는 만큼 해양 생태계, 수산 자원, 인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연구팀은 지난 6월과 9월,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서 다이빙을 통해 부착성·부유성 플랑크톤을 채집하고 이를 배양·분석했다. 연구팀은 아열대성 와편모조류 13개 단종배양체를 확립하고 형태학·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8종으로 분류했다.울릉도에서는 오스트레옵시스·쿨리아 말...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않으면) 통상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입시 불안정성이 모두 커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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