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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긴급 금융 등 지원···충남도, 폭우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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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9 10:48

    본문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에게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는 올해 주민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재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포함한 ‘2025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계획’도 공고했다.
    이번에 신설한 수해 복구 지원 자금은 당진전통시장과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지역 서북부 지역 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와 생업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cnsinbo.co.kr),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베이밸리 지역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 재판소는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고 피해도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개별 국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적 의견이 각 국가의 2035년 ND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오는 9월 2035년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ICJ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낸 후 유엔이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고 했다.
    여름철 익수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내원 환자 4명 중 1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의 익수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고 사망률이 평균보다 2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질병관리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참여병원’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손상’은 사고나 중독 등 신체적 피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물에 빠지는 ‘익수’도 손상에 포함된다. 자해·자살 등 의도적인 익수사고는 통계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조사대상 병원 23곳에서 총 523명으로 집계됐다. 남자가 385명(73.6%)으로, 여자 138명(26.4%)보다 약 2.8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7.3%, 60~69세가 13.2%로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 익수 사고로 총 150명(28.7%)이 사망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은 익수 사고 환자의 절반 이상인 51.7%(74명)가 숨졌다.
    질병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의 익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익수사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전체 환자의 23.2%였던 7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20~2024년에는 27.3%로 늘었다. 이 기간 사망률은 전체의 6.1%에서 14.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익수 사고는 물놀이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36.9%)에 주로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주말(토요일 20.1%, 일요일 18.5%)에 발생 빈도가 높았다. 평일 중에는 금요일(15.3%)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로, 전체의 38.4%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오후 6시~자정 사이’ 발생(33.3%)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질병청은 기후 변화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2015년~2019년)에는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37.1%)하던 익수사고가 최근 5년간(2020~2024년)은 7·8월에 26.2%까지 10.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월과 9월은 동일 기간을 비교했을 때 14.1%에서 18.0%로 증가했다. ‘오전 6시~낮 12시 사이’에 발생한 익수사고는 같은 기간에 14.3%에서 20.1%까지 증가했다.
    익수사고는 대부분 여가활동(45.9%) 및 일상생활(35.0%) 중에 발생했다. 발생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46.1%)였다. 목욕탕이나 워터파크 같은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0.2%,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8.8%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된 물놀이 장소 선택하기,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하지 않기, 어린이는 수영이 가능한 보호자가 감독하기 등을 안내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안전수칙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표지에 붙인 종이에 적힌 날짜초간본 앞선 ‘1597년’ 추정
    최종본 신체 그림 수록 위치는공백으로 남겨둔 뒤 추후 작업
    책 이름, 한자문화권 겨냥 해석한의학계서도 다양한 연구 기대
    “책을 살펴본 첫날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필사본이라면 교정부호나 보완 지시사항이 잔뜩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종본과 대조하면서 열흘도 안 돼 ‘초고본이구나’ 판단했죠.”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이 발굴됐다. 초고본을 검증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2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은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뤄졌지만, 편찬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당대 문장가 이정구의 ‘동의보감 서문’이 거의 유일했었다.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허준이 주도하여 편찬을 시작해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며 중단됐고, 이후 허준이 단독으로 편찬 임무를 수행해 1610년 모두 25권으로 완성하고 1613년 초간본이 빛을 보았다는 것이 그간의 소개였다.
    초고본 판단 이유는
    현재 전하는 초고본은 3책이다. 내경편 5권, 외형편 1권, 잡병편 7권 등 모두 13권이며, 초고본에 없는 탕액편과 침구편은 이후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본 23권(목록 2권 제외)에 비하면 약 56% 분량으로 볼 수 있다. 초고본과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최종본 대상은 19권에 달한다. 책은 약 630쪽 분량이며, 크기는 가로 20.5㎝, 세로 32㎝이다. 1행에 평균 28자를 썼으며, 인용된 자료는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듯이 썼다.
    최 교수는 초고본에서 의미심장한 기록으로 1592년 4월4일 ‘종필(終筆)’을 짚었다. 종필은 ‘글을 마무리 짓다’는 의미인데 필사본에 자주 보이는 ‘필사를 마쳤다’는 뜻의 ‘필서(畢書)’와는 다른 것이다. 전쟁의 기운이 닥치면서 허준이 일단 글쓰기를 끝내고, 이를 증명하는 묵기와 서명을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지에 배접한 종이들 중 오랜 세월이 지나며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한 일기에 등장하는 ‘음력 4월14일 갑술’이라는 시점은 1597년에 해당한다. 이 역시 초간본에 앞선 초고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어의였던 허준은 1608년 선조가 사망하면서 귀양을 떠나게 된다. 그 시점까지 <동의보감>은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1년6개월 만에 25권을 완성해 임금에게 바친다. 귀양살이를 하면서 갑자기 나머지 절반을 완성했다는 기록의 맥락을 초고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목차의 배열, 수정 지시, 교정부호, 가필의 흔적 등에서 이후 최종본으로 전개되는 기초 원고라는 점이 드러난다. 초고본과 최종본을 대조하면 나중에 추가된 항목이 많고, 기본 틀을 지키면서 사실상 다시 썼다고 할 만한 부분도 많다. 이를테면 ‘단방(單方)’의 경우, 초고본에는 가짓수를 적지 않았으나 최종본에서는 약방(藥方)의 총수를 확정 지어 놓았다. 초고본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약방들이 최종본에 추가돼 가짓수가 일부 늘어나기도 했다. 단순한 필사본이라면 증감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초고본에는 ‘1차 원고’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 흔적들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정부호를 달아 수정 보완을 지시한 곳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꽈배기 모양의 부호는 위아래를 바꾸라는 의미로 쓰였고, 내용이 더 길 때는 상(上)자와 하(下)자로 뒤바꿈을 표시하기도 했다. ㄱ자로 추가할 내용을 표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들 대부분은 최종본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초고본은 ‘초고’이면서 ‘수정 원고’였던 셈이다.
    ‘신형장부도’ 왜 빠졌나
    초고본에는 사람의 장기를 그린 그림이 여럿 포함됐다. 이것들은 최종본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데, 초고본의 그림과 최종본의 그림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관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 <허준>으로 일반에도 알려진 <동의보감>의 인체 그림 ‘신형장부도’는 초고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동의보감>의 첫 부분이 신체의 모양과 장기를 표시한 ‘신형장부도’로 시작하는 데서 이 그림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동양의학의 특성을 압축했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의 정수로도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초고본에선 이후 최종본의 ‘신형장부도’로 연결되는 위치에 한 줄의 공백만 있다. 최 교수는 “앞선 의학서에도 신체 그림들은 있지만,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다 담으려 한 집필 의도에 따라 고심 끝에 이후 작업으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한 줄의 공백에서 ‘신형장부도’가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재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 사례도 주목된다. <동의보감> 최종본에는 각종 약재를 소개하면서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을 언문(한글)으로 병기했는데, 이는 선조의 유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본에는 어린아이 두창 치료제로 ‘호유주’를 제시하면서 ‘호유’를 한글로 ‘고새(고수)’라 적었다. 1회만 나오지만, 약재 이름을 우리말로 함께 적으려는 생각이 초고본을 만들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조 ‘K’ 동의보감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는 책 이름도 선조가 명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준이 스스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썼다는 사실도 초고본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허준은 <동의보감> 서문 뒤에 붙어 있는 ‘집례’를 통해 중국에 북의(北醫)·남의(南醫)란 용어가 있으니 ‘동의’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책 이름의 이유를 밝힌다. 동의는 ‘한의(韓醫)’의 연원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의학’의 특수성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다만 허준은 ‘역대의방’에서 중국 명나라 때 나온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 저자들을 ‘우리 조정 사람(本朝人)’이라 하고, 조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本國人)’이라 해 당시 사대 외교의 관행을 따랐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동의보감>이 애초에 한자문화권을 겨냥해 집필된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적 출판사업으로 만들면 명나라에 전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사대적 표현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 ‘유리창’에서 서점마다 <동의보감>이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동의보감>은 동아시아를 제패한 의학서였다”면서 “허준이 ‘동의’ ‘본조’라고 표현한 것을 사대 관행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세계화를 지향한 오늘날의 ‘K-○○’과 같은 존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본 발견으로 허준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고, 한의학계에선 추가 연구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앞으로 초고본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소유자와 협의로 영인본을 간행해 연구자들이 자료에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학계 공인을 거쳐 국가유산 지정까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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